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되며, 통역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한다(공증인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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