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1조 (이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둔다. 이사 수에 법적 제한이 없어 1인 이사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 설치도 강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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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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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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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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