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요지

양도 예정의 통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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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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