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배당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이해관계인이 배당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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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배당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이해관계인이 배당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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