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0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등기 첨부정보의 통칙이다.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을 등기 신청할 때는 조합계약 정보를 제공한다. 총조합원·일부 조합원·청산인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그 동의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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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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