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등기 첨부정보의 통칙이다.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을 등기 신청할 때는 조합계약 정보를 제공한다. 총조합원·일부 조합원·청산인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그 동의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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