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1.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3.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법」 제422조에 따라 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받는 경우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1.27, 2013.8.27>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제154조제1항의 목적으로 할 것(취득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ㆍ처분일 것
3. 그 취득ㆍ처분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할 것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ㆍ처분을 할 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요지

법 제174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들을 정한 조문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가 핵심이다.

제1항은 법 제174조 제1항의 상장예정법인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을 정한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이나 그 대주주등의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고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등을 교부받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제2항이 공개의 방법과 경과시간을 정한다. 해당 법인이나 그 자회사(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각 호가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정보가 된다.

  •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보고된 서류에 기재된 정보: 그 서류가 비치된 날부터 1일
  •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중 둘 이상에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전자간행물 형태면 게재된 때부터 6시간)
  •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으로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제3항과 제5항은 공개매수 정보와 대량취득·처분 정보의 공개 방법도 제2항 각 호와 같게 정한다. 공개 주체만 공개매수자, 대량취득·처분을 할 자로 바뀐다.

제4항은 법 제174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정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일 것(취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법 제147조 제1항의 보고대상에 해당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연혁

신설 2013.8.27.(제1항) · 개정 2009.7.1., 2010.1.27.,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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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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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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