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된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비용 규율에 따른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