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된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비용 규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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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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