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4조의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임대차 기간·임차료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제2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된다(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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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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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