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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