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요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실·후폐하면 그 대항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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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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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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