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요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실·후폐하면 그 대항력은 사라진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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