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간주를 정한 조문이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후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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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7)등기선례 제3-969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 최저자본 미달 회사)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간주 후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자본감소에 따른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등)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 일괄신청)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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