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8>
④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28>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요지
조정기일의 본인 출석의무와 대리인·보조인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민사조정법 제15조 제1항)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보조인으로 세우려면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 허가 대상(제2항): 배우자·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 조정회부 사건(제3항): 소송대리인은 조정도 대리할 수 있으나 화해·조정에 관한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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