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다. 이 등기촉탁은 법원의 의무이고,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기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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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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