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다. 이 등기촉탁은 법원의 의무이고,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기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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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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