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다. 이 등기촉탁은 법원의 의무이고,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기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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