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임시이사·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제1항),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2항). 청산법인의 감독이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은,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바로 청산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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