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준용규정)

제117조(준용규정)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이다. 기일 외에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서 작성·송달·기간 기산을 정한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가 가사조정에도 미치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제2항은 규칙 제16조(사실조사 촉탁)·제17조(문서 등의 검증·감정)·제20조(기록의 열람 등) 규정을 가사조정사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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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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