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준용규정)
①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②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이다. 기일 외에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서 작성·송달·기간 기산을 정한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가 가사조정에도 미치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제2항은 규칙 제16조(사실조사 촉탁)·제17조(문서 등의 검증·감정)·제20조(기록의 열람 등) 규정을 가사조정사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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