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요지
수탁자 자격이 없는 자를 열거한 조문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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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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