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의 신고 절차에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 규정(같은 법 제58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 준용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

혼인 해소의 효력은 재판의 확정으로 이미 생긴 뒤이므로, 이 신고는 협의이혼 신고(민법 제836조 제1항 — 신고로 효력 발생)와 달리 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다. 가사판결의 대세효에서 조정이혼과 등록의 관계를 다룰 때 이 구조가 비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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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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