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금전이 아니거나 금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화채권, 불확정 정기금채권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으로 금전화해 파산채권액을 정한다. 배당은 금전으로만 하므로 모든 파산채권을 금전 기준으로 통일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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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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