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5호가 위임한 제한 사유를 정한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이 사유는 법 제8조 제2항 단서·제5항의 표시 조치 예외(제2호~제4호) 밖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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