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5호가 위임한 제한 사유를 정한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이 사유는 법 제8조 제2항 단서·제5항의 표시 조치 예외(제2호~제4호) 밖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