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제1항). 증여계약서가 대표적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으로 이 검인이 의제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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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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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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