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같은 채권을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으로 설정하면 각 부동산 등기에 공동담보의 뜻을 기록한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2항 공동담보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1항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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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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