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같은 채권을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으로 설정하면 각 부동산 등기에 공동담보의 뜻을 기록한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공동담보 |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
| 제1항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
| 제1항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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