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 합명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상법 제179조)을 그대로 기재하고,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더 기재해야 한다.
  • “기재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책임 종류를 적지 않은 정관은 그 자체로 흠결이다.
  • 합자회사 정관에 상법 제179조가 미치는 근거는 이 조의 직접 지시이지 상법 제269조의 준용이 아니다. 제269조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만 걸리는데, 정관 기재사항에는 이 조라는 다른 규정이 있다.
  • 이 책임 종류는 설립등기 사항이기도 하다(상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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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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