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없거나 불특정인 경우(예: 유언)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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