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소유권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