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요지
공유물을 분할한 뒤 다른 공유자가 받은 부분에 흠이 있으면,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분할이 지분 상호 간 교환·매매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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