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요지

공유물을 분할한 뒤 다른 공유자가 받은 부분에 흠이 있으면,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분할이 지분 상호 간 교환·매매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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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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