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요지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은 제1심 청구 전체가 아니라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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