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88조(소제기신청)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 시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청 기간은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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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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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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