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요지
집행관의 직무 범위 조문이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무를 맡는다. 집행관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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