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요지

집행관의 직무 범위 조문이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무를 맡는다. 집행관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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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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