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지정 조문이다. 법원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사건마다 1인 이상을 지정한다(①). 수당·여비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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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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