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요지
상호선정의 자유를 정한 조문이다. 상인은 자기 성명을 쓸 수도, 다른 명칭을 쓸 수도 있다. 영업 실질과 상호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상호자유주의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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