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요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명문 규정이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제1항).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2항, 동의 간주).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