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요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명문 규정이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제1항).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2항, 동의 간주).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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