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2조(반소의 제기)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요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명문 규정이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제1항).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2항, 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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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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