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가등기가처분 조문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원인사실을 소명해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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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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