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영상 조정기일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본인 출석 원칙(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아래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조정기일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와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