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영상 조정기일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본인 출석 원칙(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아래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조정기일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와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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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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