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영상 조정기일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본인 출석 원칙(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아래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조정기일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와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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