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최근 개정 2016.5.29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요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낸 자
  •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지급 제외: 가입 대상 제외 기간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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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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