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산절차 참가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1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참가(2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3호)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효력이 없다(각 단서). 채권자가 채권신고·목록 기재로 절차에 참가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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