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회사분할·분할합병 시 두 가지 금지가 있다. 첫째, 신설·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둘째,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신설·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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