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회사분할·분할합병 시 두 가지 금지가 있다. 첫째, 신설·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둘째,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신설·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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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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