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비진의표시(心裡留保)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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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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