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요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을 진다.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