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28>
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삭제 <2011.3.28>
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요지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업무를 정한 규칙이다.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제1항 제4호). 또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고·시정요구·요청을 받으면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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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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