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낼 때는 그 근무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특별재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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