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요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제1항).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심리·결의에 부칠 수 없는 경우.
-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결되지 않은 경우.
- 서면결의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경우(속행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 전까지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22조)는 예외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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