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최근 개정 2014.12.30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요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제1항).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심리·결의에 부칠 수 없는 경우.
  •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결되지 않은 경우.
  • 서면결의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경우(속행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 전까지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22조)는 예외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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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