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최근 개정 2014.12.30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요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제1항).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심리·결의에 부칠 수 없는 경우.
  •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결되지 않은 경우.
  • 서면결의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경우(속행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 전까지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22조)는 예외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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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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