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후 변제 순서를 정한 조문이다.

  • 기간만료 전: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기간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인지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채권액·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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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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