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관할이다.

  • 합의부 관할(제1항 단서):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합의부가 담당한다.
  • 병합 관할(제2항): 여러 배당이의의 소 중 하나가 합의부 관할이면 나머지도 함께 합의부가 관할한다.
  • 당사자 합의(제3항): 합의가 있으면 단독판사 재판으로도 할 수 있다(제1항 단서·제2항 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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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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