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근보증도 허용된다.
-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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