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심판의 고지등)
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후견 관련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참가인뿐 아니라 임무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후견인·후견감독인에게도 고지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본인에게 심판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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