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요지
가압류가 인가된 후에도 채무자는 ① 가압류 이유 소멸·사정 변경, ② 담보 제공, ③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 미제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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