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30>
요지
제주4·3사건 피해로 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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