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요지
조정절차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그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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