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7조 (절차비용)

제37조(절차비용)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요지

조정절차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그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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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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