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요지
조정절차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그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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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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