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요지
부기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 없이 기존 주등기에 덧붙는 등기라,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여러 부기등기가 달리면 그들 사이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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