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신청정보)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제1항 본문).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등기관은 그 뜻을 기록한다(제2항).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과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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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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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