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신청정보)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제1항 본문).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등기관은 그 뜻을 기록한다(제2항).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과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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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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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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